주택담보대출이나 차를 내는 것은 전처의 재택근무 연금 삭감 사유가 아니다 - 뉴스와이어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모기지, 수표 또는 치과 치료비와 같은 비용은 혼인 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에 대한 전처의 보상 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사실대로 보면, 경제적 혼인 체제가 재산분할 체제인 소송당사자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는 예술에서 규정한 가사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인정에 관심을 가졌다. 1438 CC, 이것을 질문하고 가져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집에서 일한 대가로 41.000만600유로의 연금과 XNUMX유로의 월보상연금을 지급했다.

법원의 경우 직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으로 가족 비용에 기여한 배우자가 가족과 가정에 개인적 헌신을 기여한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 배우자가 동거 기간 동안 받았을 수 있는 모든 금액과 배상 채무자가 부담한 혼인 부담을 초과하여 전자의 금액에서 할인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청구한 지불 및 비용의 공제를 거부한 알리칸테 지방 법원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음식 공제

남편은 주택보험료, 치과의사비, 전화비, 매트리스 구입비 등 일부 비용은 이미 지불했고 아내에 대한 배상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비용이 가족의 일상적인 비용의 일부이며 아내와 아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제가 해체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내가 두 딸과 함께 살던 집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모기지론의 할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제공하는 가족 생활과 관련된 그의 지불은 가족의 주택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비용을 피했습니다. 또한 남편도 경제력에 비례하여 가계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용도 차량 구매 비용을 할인하는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 중요성은 중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실질적 보살핌을 받는 두 딸이 있는 집에서 그 취득과 사용이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점적인 혜택과 그녀의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