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성연금 자녀보상금 소급 인정 · 법률신문

기여 사회 보장 연금의 출산 보충은 여성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남성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제2015원 본회의에서 인정되었으며, 상기 혜택은 규정을 해석하는 유럽 결의안의 발행이 아니라 규정의 발효, 즉 XNUMX년부터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사회 보장 제도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규제

원래 문구에서 60년 일반 사회 보장법 제2015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보충 수당을 인정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년 2019월 450일 유럽 사법 재판소(CJEU)의 판결(C-18/XNUMX)은 연합법이 상기 규정에 제공된 조건 하에서 여성을 보완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칙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정하면서.

일단 유럽의 결의안이 발표되자 스페인 사회보장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남성의 보수에 대한 권리는 형이 발표된 시점부터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급

그러나 고등법원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남성이 인구통계학적 기여 연금 보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치안 판사는 유럽 법원이 연합법 규칙에 대해 해석한 것은 12월 2019일의 판결 없이 발효 이후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해당 규칙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XNUMX년은 선언문에 일시적인 제한을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