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시아의 TSJ는 사실상 부부로 등록할 때 취업 허가를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 Legal News

무르시아 지역 고등법원 사회재판부(TSJMU)는 근로자가 제기한 상소를 지지하고,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고 결혼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단체협약에 명시된 허가 또는 면허를 향유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신고를 하거나 적절한 경우 해당 일의 급여에 해당하는 대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치 공동체의 사실상 부부에 관한 법률 7/2018과 2003년 예클라 시의회 조례에 근거하여 치안 판사는 "헌법 규정과 조화되는" 해석을 ​​내리고 "사실상 부부는 법적으로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과 동일한 행정 및 법적 혜택.

항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 가능한 지역 및 지방 자치법에 앞서,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특히, 시 조례는 10조에서 시의회가 "이 등록부에 등록된 모든 사실상의 부부 또는 비혼인 동거 조합에 결혼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및 행정적 고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 다음을 제외하고는 시행 중인 규정은 해당 목적을 위해 실제로 또는 다른 유형의 특정 문서 기록을 달리 제공하거나 요구합니다." 그는 이 경우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요구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을 향유하고(제 9.2조)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및 법적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제 39조) 공권력의 헌법상의 의무를 이전하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법적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부부가 되는 것은 사회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가족 모델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와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상공 회의소는 앞서 언급한 조례가 "공동의 정서적 유대와 삶의 프로젝트에 대한 결혼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한 동일한 대우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듣고 항소를 지지합니다. 새로운 가족 모델을 통합”.

결의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사회재판부에 항소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