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볼빙카드 고리대금 여부 판단 기준 명확히 해 · 법률뉴스

회전 카드 가격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ST 367/2022, 4월 2010일)에서는 2006년 이전, 특히 XNUMX년에 계약된 Barclaycard 신용카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연 24.5%의 연이율은 고리대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카드 발급일에 가까운 날짜에 “대형 은행 기관과 계약한 리볼빙 카드의 연이율이 23%를 초과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 , 24%, 25% 및 연간 최대 26%”라고 법원이 덧붙인 비율은 오늘날 재현됩니다.

이 새로운 판결을 통해 고등 법원은 이 상품에 대한 "정상 화폐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SAD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전 카드 시장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 기관이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용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금융 부문 모두에게 회전 상품에 어떤 가격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혼란을 명확히 하여 해석적 해석의 다양성을 종식시키고 때로는 이 문제에 대해 모순적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큰 소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금융 상품이 언제 사용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통합한 후 줄여야 합니다.

367월 2022일의 4/XNUMX 문장

특히, 새로운 대법원 판결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를 고리대금으로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그랬듯이 “리볼빙 카드의 이자가 고리대금인지 판단하기 위해 ‘통상금전이자’로 사용된 기준을 판단하려면 해당 유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소비자 신용이 아닌, 의심되는 신용 운영, 즉 신용 및 회전 카드에 해당하는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평균 이자입니다. 판결은 2010년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 신용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참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용 및 회전 카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정 신용카드 및 리볼빙 신용카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평균 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 가입 마감일에 다른 은행 기관에 적용되는 APR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은 특정 기준 또는 평균 금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즉, 게시된 계약 서명일에 가까운 날짜에 해당 제품에 대해 다양한 은행 기관, 특히 "대형 은행 기관"이 적용하는 APR입니다. 스페인 은행에서.

“스페인 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회전 카드 계약 체결이 가까운 날짜에 은행 기관이 후불 신용 카드 운영에 적용한 APR이 20%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23%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대규모 은행 기관과 계약한 회전 카드의 경우 연간 24%, 25%, 26%, 심지어 XNUMX%를 초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