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무불이행자 신상공개 위해 최종판결 필요하다고 선언 · 법률뉴스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채무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특히 범죄와 결부된 청산의 경우 해당 형사 선고까지 무죄 추정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최근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공행정과 국고의 체납이 다를 때 발행된 결의안에서와 같이, 고등법원은 불이행자가 개인일 때 이 제도에 대해 판결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정에서 다투는 채무나 조세 제재의 경우가 아니라 기업 채무나 조세 제재에 대한 체납자 명단에만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법원은 스페인 헌법 18조에 의해 보호되는 명예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성을 95조 bis LGT라는 공시와 비교했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청산의 경우 채무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해당 형사 선고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적절한 경우 보조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음) 행정 및 분쟁-행정 절차에서 처리됨). 상공 회의소는 부채 서명 없이 채무자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또는 이 경우 위반)의 존재를 예상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 때문에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국고를 청산하지 않고 국고에 대한 범죄를 선고하는 형사 선고가 서명된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범죄와 관련된 청산으로 표현된 부채.

치안 판사는 이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채무자 공동 작업자가 채무자(또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의 주인공인 사기꾼)로서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 더 큰 계획에 채무자 협력자를 배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부채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때 출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범죄와 연계된 청산을 실현하는 대신 청산으로 범죄가 연계될 때, 최종 선고를 통해서만 형사판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본권인 무죄추정을 희생한 재판부의 심문을 듣는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같은 문제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이미 말했듯이, 불이행자 목록에 포함된 부채 및 과세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 세법의 명확한 조항이 확고하지 않은 것은 따라서 그의 청구에 대한 장애물은 CE 9.3조의 조항에 추가하여 일반 세법의 우선 순위 중 하나를 구성하는 법적 확실성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