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부모 가정의 이중출산휴가 기각 - 뉴스와이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미혼모가 다른 부모에 해당하는 출산 및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휴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그 기능이 "규범의 적용과 해석이지 권리 창출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편부모 가정에 대한 이중 허가를 승인하는 데 법적 적용 범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XNUMX심 재판부는 한부모가 이미 누렸던 한부모에게 출산과 추가 양육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사회보장급여제도의 구성이 입법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주장을 기각했으며, 입법자는 최근 상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에 수정을 도입하려는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문장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 미성년자의 이해관계, 부모의 이해관계)를 책임지는 것이 입법자라고 설명하고 이에 가장 편리한 해결책을 결정합니다. 관심.

이 사건은 이 여성이 다른 쪽 부모와 동등한 출산·육아 수당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한 국가사회보장원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까지 이르렀다.

빌바오의 제5사회법원은 그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를 제기한 후 사건은 바스크 지방 고등법원의 손에 넘어갔고, 이 사건은 초기 결정을 수정하고 여성과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결의가 나오기 전에 검찰은 대법원까지 가서 교리를 통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관점

현재 고등법원이 해결하고 있는 갈등은 일부 미혼모가 집에 두 부모가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녀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출산 수당을 16주에서 26주 또는 32주로 연장하도록 한 법원 판결의 물방울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