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할인 적용에 영향 주지 않고 '사회적 보너스' 자금조달 제도 무효화 - 법률뉴스

대법원은 2016년 Decree-Law에 의해 제정된 사회적 상여금의 재정적 메커니즘이 전기 부문의 일부 회사를 다른 회사보다 차별하는 유럽 연합의 법률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셜 보너스는 특정 소비자("취약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성격의 혜택으로, 상시 거주지에서 소비하는 전기 요금을 할인 적용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할인 비용을 충당할 재정 메커니즘이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 적용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연합의 다른 국가에서는 이 비용을 일반 예산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했지만 스페인은 처음부터 전기 부문의 일부 회사에 이 의무를 부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대법원이 스페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유럽 연합의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이제 7월 2016일자 Royal Decree Law 23/94에 의해 규제되며 "전기 에너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그룹의 모회사 또는 그들이 해야 할 회사에 의해 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마케팅 회사에 자금 조달 비용의 XNUMX%를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금 조달 시스템은 앞의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방금 알려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다시 한 번 유럽 연합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럽 ​​법원

이 판결은 특히 14년 2021월 683일자 최근 판결(Case C-19/XNUMX)에 명시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법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부 특정 회사가 아닌 전기 회사에 "일반적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의 디자인 제도는 전력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험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 궁극적인 차이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CJEU는 회원국이 해당 부문의 일부 회사에만 자금을 조달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선택한 경우 "...중요를 부담해야 하는 회사 간에 차별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상기 부담과 그 면제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됩니다.

대법원은 국가 입법자가 전력 부문에서 운영하는 회사(발전기, 캐리어, 분배기)를 제외한 전력 회사의 사업에 대한 권한을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시스템이 설계한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Directive 3/2/EC의 2009조에 위배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효화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불한 비용을 상환할 비용을 부담하는 회사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상여금 할인을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청구서에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기존 금융기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