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EPD 사장·차관 임명 절차 무효화 · Legal News

판결이 곧 나온다

논쟁적인 행정 회의소의 네 번째 섹션은 22년 2022월 XNUMX일 각료 회의의 합의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보호.

법원은 검사의 수색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제출한 항소는 공적 기능에 평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행위의 무효가 선언된 경우. 상공 회의소는 21월 XNUMX일에 내려진 명령에 따라 이 계약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José Luis Requero 판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장은 항소인의 기본적 접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침해되었다"는 "특정 징후"를 경고한 예방 조치의 순서를 비준했음을 나타냅니다. 특별한 관련이 있는 공적 책임에 접근하기 위한 항소인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순수한 외관 외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는 순간부터 평등 조건 하에서의 기소.

상공 회의소는 현행 규정이 경쟁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선출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악명 높은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임명 및 선출 AEPD의 첨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절차에서 일탈하여 국회 비준 단계를 선거의 또 다른 단계로 전환하는 단계로 루트를 변경함으로써 마치 현행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또한, 호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지정된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적용 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