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발표 후 근로자 해고 무효 · 법률 뉴스

대법원 사회회의소는 결혼을 발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결혼하겠다고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해고됐다.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고용주는 직원에게 월별 프로젝트 할당이 100%이고 의사소통이 100% 완료되며 프로젝트가 더 오랫동안 할당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는 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고, 부당해고인지 무효해고인지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결혼 발표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해고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분류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은 결혼 여부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상황 중 하나로 결혼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CE 14조에도 불구하고, 결혼 여부를 근거로 한 모든 차별은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시민적 지위의 자유로운 선택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고유한 측면을 구성하며 차별금지권을 위한 노력의 소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결혼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와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혼인상태 변경도 고용주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차별적 대우

역사적으로 여성의 결혼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부담”의 출현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가정을 운영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대부분 그리고 선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 미혼이 아닌 기혼 상태의 직원(비즈니스 생산성 측면에서).

현재, 결혼을 발표하거나 계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경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차별적인 대우를 가하는 것이며 EC 1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합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헌법상의 상황 목록(EC 14조)은 공개되어 있고 닫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직장 내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에 관한 유럽 연합의 법리와 기본권 헌장 제33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 헌장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가족의 보호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성과 관련된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여성의 결혼도 그러한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 문제도 성별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종교 교수가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조건에 어긋나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러한 해고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