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럽 기금에서 공립 센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립 대학의 항소를 기각 - 뉴스와이어

대법원의 분쟁 관리 회의소는 스페인 대학의 재자격을 위해 공립 대학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규제하는 289월 2021일자 Royal Decree 20/XNUMX에 대해 San Antonio de Murcia Catholic University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차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장 내에서 코로나XNUMX 위기 이후 유럽의 회복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켰다.

항소인은 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 사이에 정당화되지 않고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유럽 기금이 스페인 대학 시스템의 재 자격에 할당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조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왕실 법령에 의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립대학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항소에 따르면 이것은 평등, 경쟁 및 시장 통합에 관한 유럽 연합법 위반을 의미하며 항소인도 가톨릭 이데올로기를 가진 대학이라는 이유로 비난할 추가 차별을 의미합니다.

XNUMX개 공립대학이 공동 피고인으로 항소한 주 검찰청은 공립대학이 사립대학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발된 차별의 존재를 기각했습니다. 법적 제도, 자금 조달 시스템이 다르고 서비스 제공 가격에 제한이 있고 경쟁 규제 대상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에 의해 규율되지 않습니다. .

Pilar Teso 판사가 보고관으로 참여한 판결에서 Chamber III의 14절은 항소를 기각하고 헌법 XNUMX조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단순한 호소"가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두 유형의 대학 사이에 발생하는 관련 차이점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왕립 법령 및 유럽 연합 이사회의 집행 결정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위치에 항소인을 모방적으로 배치합니다." .

"동등한 범주에서 대우의 차이"

“확실히 – 문장을 추가합니다 – 전염병 상황은 모든 유형의 대학, 각 교육 수준의 모든 교육 센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적으로 강도의 차이 없이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공립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금이 제한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제한된 반면 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자금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부한 경제적 자원과 그들이 공립 대학에 접근할 수 없는 외부 투자에서 파생된 경제적 자원을 통해 공공 부문에 눈이 먼 자금 조달 방식.”

간단히 말해서, 대법원에 따르면 평등 판결은 “비교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동질적이거나 유사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동일한 범주 사이에 대우의 차이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필요한 가정으로 요구합니다. 이로부터 조사한 사례에서 두 유형의 대학이 교육 목적을 공유하지만 많은 차이점과 관련성(그들의 행동이 적용되는 원칙, 법적 성격, 법적 제도, 박사학위와 연구에 관한 공립대학의 경제 및 재정 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된 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범주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장되는 대우의 차별화는 항소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반된 결론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의 일반 재원조달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길을 시작하고,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때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되 식당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공립 대학의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요구, 감시, 통제 및 예방 조치에 대해.”

헌법 14조에 포함된 평등은 동등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부과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대우를 차별적이라고 낙인찍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립 및 사립 대학은 법적 성격, 자금 조달 시스템, 특히 마지막 수혜자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소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고려할 때, 그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문장을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Royal Decree에 규정된 공립 대학에 대한 다년간의 직접 지원 제도는 유럽 자금 사용과 관련된 지원 분배를 단순화하고 "가능한 사용을 예상합니다. 공공,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의 이유가 타당한 경우 비상 절차, 보고 요구 사항 및 필수 권한은 제거됩니다.” 이 보조금을 사립 대학에 직접 부여하는 것은 "공공 및 사회적 이익의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법에 따라 공립 대학에서 행사됩니다.”

개별 투표

이 판결은 판결을 내린 XNUMX명의 치안판사 중 XNUMX명의 개인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가 유지되어야 하고 왕령이 사립 대학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다른 영역 중에서 반대하는 판사는 사립 대학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판결이 공립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 "공공적,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요구"를 지적합니다. LOU의 1.1조는 대학 시스템을 공립 시스템과 통합하는 사립 대학이 공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립 대학은 그 대학 시스템의 벽 밖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에서 사립 대학은 공공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외부인이라고 추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