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2023월 XNUMX일 이사회 의장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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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회장단은 26년 2023월 XNUMX일 회의에서 합의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단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1. 총선거제도 조직법 제65조에 언급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위원회가 공식화한 제안의 조건에 따라 여유 공간의 분배에 동의합니다.

2. 이 날짜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된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단체를 위해 국가 공공 소유 미디어의 여유 공간을 분배하는 데 동의했음을 관보에 발표합니다. 상기 배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관심 있는 정치 단체는 14월 8일 월요일 오후 XNUMX시 이전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형식으로 공식화된 리소스는 등록 시간 동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관심 있는 정치 조직에 제공되어 9월 14일 화요일 오후 XNUMX시까지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LOREG 18.6조의 논란으로 인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