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 및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 개정안

결의안 MEPC.325(75) 2004년 선박 밸러스트수 및 퇴적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 개정안

규칙 E-1 및 부록 I에 대한 수정

(평형수 관리시스템 및 국제평형수관리인증서 모델 시운전 시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국제해사기구 구성협약 제38조 a)항,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및 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에서 부여한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다루는 조항을 상기하고,

19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BWM 협약) 제2004조를 상기하며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개정안 검토 기능을 부여함 당사자들이 채택하기 위한 상기 협약에,

75차 세션에서 밸러스트수 관리 시스템의 시운전 테스트에 관한 BWM 협약 및 모델 국제 밸러스트수 관리 인증서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을 고려한 후,

1. BWM 협약 19(2)(c)조에 따라 규정 E-1 및 부록 I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합니다.

2. BWM 협약 제19조 2) e) ii) 조항에 따라 개정안은 1년 2021월 XNUMX일 이전에 당사국의 XNUMX/XNUMX 이상이 통지하지 않는 한 XNUMX년 XNUMX월 XNUMX일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정안을 거부하는 사무총장;

3. BWM 협약의 19(2)(f)(ii)조에 따라 위의 개정안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되는 즉시 2022년 2월 XNUMX일에 발효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당사국을 초대합니다.

4. 또한 "평형수 관리 시스템의 시운전 테스트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여 각자의 깃발을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대한 시운전 테스트에 관한 E-1 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가능한 한 빨리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합니다. (BWM.2/Circ.70/Rev.1), 수정됨;

5. 커미셔닝 테스트 맥락에서 수행되는 분석이 지표가 될 것임을 결의합니다.

6. BWM 협약 19(2)(d)조의 목적을 위해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의 인증 사본과 부속서에 포함된 개정안을 BWM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합니다.

7. 또한 사무총장에게 BWM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기구의 회원국에게 이 결의안과 그 부속서의 사본을 전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8. 또한 사무총장에게 BWM 협약의 통합 인증 문서를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넥소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안

세트 E-1
감사의 말

1. 1.1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1 E-2 또는 E-3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서의 최초 발급 또는 취항 선박의 최초 검사. 규정 B-1에서 요구하는 평형수 관리 계획 및 관련 구조, 장비, 시스템, 부속품, 매체 및 재료 또는 절차는 이 협약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적절한 기능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 선박평형수 관리 시스템의 설치를 검증하기 위해 커미셔닝 테스트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

LE0000585659_20220601영향을 받는 규범으로 이동

2. 1.5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5 구조, 장비, 시스템, 부속물, 시설 및 자재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교체 또는 수리 후 상황에 따라 이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 또는 부분적인 추가 검사를 수행하는 것. 검사는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개조, 교체 또는 수리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추가 조사를 수행할 때 해당 조사에서 해당 시스템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함을 입증하기 위해 시스템 설치를 검증하기 위한 시운전 테스트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직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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