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속상관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책임이 공동으로 있음을 선언 · 법률뉴스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원칙을 통일하여 여러 기업의 연대책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직업병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통해 판결한 바 있다. 치안 판사는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서비스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 각 회사의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전문가

직업병으로 상시직업에 완전장애를 인정한 근로자는 자신이 용역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긴 사법 절차 끝에 갈리시아 상급 법원은 회사에 52.000유로의 보상을 명령하고 그 책임은 노동 법원이 이전에 선언한 것처럼 공동이 아니라 공동 및 여러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민법) 1145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침해하지 않고 각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책임 전가 정도를 요청할 때»

개인의 책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은 우발사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순간이 아니라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여 경쟁 주체에게 전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제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즉시 회사의 책임에 대해 냉정하게 판결하고 책임은 관련된 여러 회사 간에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따르면 연대는 피해 생산에 관련된 각 회사의 책임을 개별화할 수 없을 때만 선언되어야 하며, 그들 각각에 대해 근로자의 연속적인 서비스가 구체화되는 시간에는 연방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책임의 원칙은 기업의 책임으로 외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보상 결의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여 선언하여야 하며, 개별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사 근로자가 각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합동이 됩니다. 개별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개별화가 가능하므로 대법원은 각 기업의 근로자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대책임 판결을 취소하고 연대책임으로 대체해 달라는 상고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