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023월 XNUMX일 의장단의 결의안




CISS 검찰청

요약

2년 2011월 5일 왕립 입법령 11/XNUMX에 의해 승인된 주 항구 및 상선에 관한 법률의 통합 텍스트는 Santa Cruz de Tenerife 항구(그라나딜라 항구 포함)를 부속서 I, 섹션 XNUMX.

Santa Cruz de Tenerife 항만청은 Drsena de Granadilla를 세관 시설로 허가해 줄 것을 국세청 관세청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요청은 특히 위생, 위생, 수의학, 제약 또는 식물 위생.

상기 요청을 검토하고 그것이 24년 1999월 XNUMX일자 결의안의 세 번째 섹션에 포함된 세관 시설 승인을 위한 권한 위임을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유기적 단위의 창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세청 국장, 세관 및 소비세 부서의 권한 위임: 이용 가능:

첫 번째. Drsena de Granadilla의 세관 구역 승인.

1. 카나리아 제도 국세청 특별 대표단의 카나리아 제도 관세 및 소비세 지역 종속성 산타 크루즈 데 테네리페에 있는 지방 본부에 의존하는 Drsena de Granadilla의 세관 시설, 사용 가능.

2. 특히 위생, 수의학, 제약, 식물위생, 방위물질, 기타 재료 또는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과 같은 자연의 분야별 규정에 설정된 제한을 침해하지 않고 관세영역에서 모든 상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공공지출 증가 없음.

상기 세관 사무소에서 수행되는 활동 수행에 필요한 세관 기능은 카나리아 제도 관세 및 특별세의 지역 종속 지역인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에 있는 지방 분권 본부 소속 직원이 행사합니다. 이유 이 결의안의 조항은 국세청의 예산 지출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