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리아, 팬데믹의 불확실성으로 기권한 티켓 소지 승객 복직 선고 - 뉴스와이어

불확실성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부 항공편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2022년 900월 선고된 선고를 통해 항공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계약되고 2020년에 운항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항공권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거의 XNUMX유로를 상환하도록 비난한 마르베야 XNUMX심 법원에서 이를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최종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경우 청구인의 일방적인 철회가 돌아올 수 없는 불확실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호세 안토니오 로메로 라라(José Antonio Romero Lara)가 설명했듯이 이 사건의 관련성은 마침내 항공편이 운항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대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24 CC 및 규정 261/2004에 따라 승객은 항공편에 대해 지불한 가격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운송 계약을 철회하고 지불한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불가항력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14년 2020월 63일 Royal Decree 2020/14에 의한 경보 상태 선언과 관련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불한 가격의 상환 청구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비행 날짜인 XNUMX월 XNUMX일에 WHO는 이미 상황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으며 이동성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수많은 제한이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불가항력의 원인

판사에게는 Covid-19 대유행이 불가항력의 원인을 구성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고려된 예측과 전 세계의 기존 건강 및 운송 상황에 따라 귀국 항공편이 승객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특히 건강 비상 사태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이동에 대한 당시 기존의 강력한 세력을 고려할 때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국경 폐쇄 가능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확실성

이러한 모든 사정이 있는 동안, 판결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것이 정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명한 점에서 계약 심리가 상당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898,12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에 초법적 청구부터 선고일까지의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적 이자를 더한 금액을 승객에게 상환하도록 피고 항공사에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