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임 규정(EU) 2023/661, 2




법률 컨설턴트

요약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관하여,

규정(EC) 번호를 고려합니다. 2111년 2005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005/9, 공동체 내 착취 금지 대상 지역의 공동체 목록 수립 및 항공 운송 승객이 해당 지역의 신원에 대해 받아야 하는 정보 Directive 2004/36/EC (1)의 3조, 특히 2조 XNUMX항을 폐지하는 운영 회사

다음을 고려:

  • (1) 규정(EC) no. 2111/2005는 조약에 적용되는 지역에서 착취 금지 대상 지역의 연합 목록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 (2) Union 항공사 목록의 설정은 항공사에 대한 Union 전체 운영 금지를 부과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Regulation (EC) no. 2111/2005.
  • (3) Regulation (EC) no. 위원회가 수행하는 2111/2005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과학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영역을 결정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안 영역 관리는 과거 제2111자 운영자의 능력 평가 및 검사 결과 정보와 관련하여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의존해 왔습니다.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보안 기관의 연구 활동 범위 내에서 과학적 지식을 수집하여 운영자의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따라서 Regulation (EC) no.의 부속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XNUMX 이 진화를 고려합니다.
  • (4) Regulation (EC) no. 2111/2005에는 금지(또는 운영 제한) 부과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Regulation (EC) no. 4조 1항 b)에 따라 2111/2005, 안전 결함이 수정되고 공통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사를 해당 목록에 유지할 다른 이유가 없으면 해당 항공사를 제거하여 Union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위해, 비준수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결함이 발견된 공통 기준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Regulation (EC) no. 2111/2005 단위 수준에서 착취 금지의 부과 [또는 억제]를 고려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 기준.

다음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제1조

규정(EU) 번호의 부속서. 2111/2005는 본 규정의 부록으로 대체됩니다.

LE0000222735_20190726영향을 받는 규범으로 이동

제 2

이 규정은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된 후 XNUMX일 후에 발효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요소에서 구속력을 가지며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2년 2022월 XNUMX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위해
대통령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아넥소

아넥소
조합 수준에서 수확 금지를 부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공통 기준

노조 차원의 조치에 대한 결정은 사례별로 내려져야 합니다. 사례별로 동일한 주에서 인증된 한 회사 또는 모든 회사가 단위 수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회사 영역(또는 동일한 주의 모든 인증된 회사 영역)이 전체 또는 부분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회사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1. 회사의 보안 영역에서 확인된 심각한 결함:
    • a) EU 램프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램프 검사에서 식별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운송업체 측에서 심각한 안전 결함 또는 지속적인 무능력을 보고합니다. (2) 회사에 미리 전달합니다.
    • b) 규정(EU) 제965호 부속서 II의 RAMP 서브파트에서 정보 수신을 위한 조항의 표시에서 발견된 결함. 위원회의 2012/3(XNUMX);
    • c) 관련 안전 규정과 관련하여 확인된 결함으로 인해 제XNUMX국이 회사에 부과한 운영 금지;
    • d) 잠재된 시스템적 안전 결함의 존재를 나타내는 사고 또는 심각한 사고와 관련된 확인된 정보
    • e)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기관)이 수행하는 초기 모니터링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맥락에서 특히 기관이 채택한 조치와 관련하여 제200국 운영자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 규정(EU) 제1호 부속서 II의 ART.452, e), 2014번 항목에 따른 신청 거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4/235 (XNUMX)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ART.XNUMX 포인트에 따른 승인의 정지 또는 취소.
  • 2. 항공사가 보안 결함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됩니다.
    • a) 착취 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민간 항공 당국, 위원회 또는 기관의 조사에 대응하여 항공사의 투명성 또는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부족
    • b) 보안 자료에서 발견된 심각한 결함에 대응하여 개발된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시정 조치 계획.
  • 3. 항공사에 대한 규제 감독 책임이 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이 안전 결함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합니다.
    • a) 다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회원국의 민간 항공 당국, 위원회 또는 기관과의 협력 부족 ;
    • b) 관련 안전 표준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항공사의 규제 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당국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i)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보편적 안전 감독 감사 프로그램(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또는 해당 연합법에 따라 수립된 감사 및 관련 시정 조치 계획
      • (ii) 이 국가의 감시를 받는 회사의 운영 허가 또는 기술 허가가 이전에 다른 국가에 의해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 (iii) 항공사의 주요 활동 센터가 있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 항공 운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c)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관할 당국은 시카고 협약에 따른 충분한 의무에 따라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B. 본 규정의 4(1)(b)조에 따라 섹션 A에 표시된 공통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보안 결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연합 목록에서 항공사를 제거하여 연합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항공사를 Union 목록에 유지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다음 요소가 이와 관련하여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발견된 결함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며 회사의 영역이 관련 보안 기준을 완전히 준수함을 입증하는 검증 가능한 증거
  • 2. 모든 활동이 적절하게 문서화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ICAO 프로세스에 따라 규제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의 회사 영역 재인증
  • 3. 회사 영역의 규제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에 의한 관련 보안 규정의 준수 및 효과적인 적용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
  • 4. 슬라이딩 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영역의 규제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의 검증 가능한 능력
  • 5. 회사 영역의 규제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이 관련 보안 규정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감시를 수행한다는 검증 가능한 확인;
  • 6. 과거 제XNUMX자 운영자로부터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기관의 초기 모니터링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존재했습니다.
  • 7. 만연한 검열을 통해 얻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