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소지 시 최대 30.000유로의 벌금

11/08/2022

09년 11월 2022일 17:06에 업데이트됨

발렌시아 민방위 사령부의 무기 및 폭발물 개입 책임자인 안토니오 디아즈(Antonio Díaz)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뿐만 아니라 밤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 칼날이 있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Díaz는 규정과 칼날 무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언론과 가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Benemérita는 특히 칼이나 면도칼을 사용한 부상 범죄의 가해자로 지방에서 여러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무기 개입 책임자는 레저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무기를 들어 올리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는 경우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것이고 정당하다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칼날이 달린 무기를 휴대하려면 허가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는 "상인은 구매자가 법적 연령임을 알아야 하며 이 점은 그의 신분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서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발렌시아에서 상점에서 날붙이 무기 판매가 금지된 상업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무기의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지 묻는 질문에 그는 "더 복잡하다"고 말했지만 주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스캔하는 연구 약국이 있으며 어떤 유형의 금지된 무기 판매가 감지되면 구매자/판매자 찾기

Weapons Intervention 책임자는 이 법이 이러한 블레이드 무기의 사용 및 상업화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의 경우 30.001유로에서 600.000유로, 심각한 경우 601에서 30.000유로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날이 달린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필요한 무기는 제재 당국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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