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망카에서 우편으로 알약을 밀매한 혐의로 징역 XNUMX년 선고

살라망카 지방 법원은 'mdma' 알약을 우편으로 밀매한 혐의로 한 남성에게 징역 4.000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은 그를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기소하고 부수적 인 민사 책임으로 최대 XNUMX 유로를 지불하도록 강요합니다.

Ical Agency가 접근할 수 있었던 문장에 따르면 사건은 7년 2018월 20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송 중 하나의 오류로 인해 이웃이 그녀의 사서함에서 메시지를 받은 후 시민 경비대를 기록했습니다. XNUMX개의 녹색 알약과 'Rolex' 로고가 인쇄된 가방.

이 여성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포장을 뜯었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 봉투에 적힌 주소가 포털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단 물질이 분석되자 그것은 'mdma'로 판명되었는데, 무게는 48,46g이고 순도는 19,03%로 불법 시장에서 1.969,41유로로 평가되었습니다.

며칠 후인 같은 해 17월 25일, 경찰은 동일한 특성을 가진 동일한 주소로 발송되지만 수취인 번호가 다른 또 다른 발송물의 존재를 통보 받았습니다. 우체국과 협의하여 목적지 우체통에 '도착통지서'를 넣습니다. 같은 해 17.30월 XNUMX일 오후 XNUMX시 XNUMX분쯤 피고인은 해당 약국에 가서 소포를 찾았다.

이미 패키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 남자는 출구에서 시민 경비대에 의해 가로막혔고, 그는 그의 면전에서 패키지를 개봉하기 시작했고, 일단 분석하고 무게를 측정한 결과 'mdma'로 판명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게 45,89g, 재산 67,17%, 가치 1.864,97유로. 문장에 따르면 목적지는 제XNUMX자에게 전송하는 것이었다.